헌법
법률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로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권리가 있는지를 확정하여 그 다툼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률관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정한 권한 있는 재판기관이 그 분쟁에서 과연 무엇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고 합치되지 않는 것인지 판단하여
헌법에 반하는 법률조항이나 공권력 행사를 바로잡음으로써 해결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헌법재판입니다.
헌법소원의 경우 누구나 청구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생소해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헌법재판을 쉽게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종류
종 류 | 의 의 | 효 력 |
헌법소원심판 |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 | 인용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특히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피청구인은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위헌법률심판 |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심판하여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 | 위헌심판제청이 이유 있을 때에는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위헌임을 선언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법률의 내용에 따라서는 단순 위헌 결정 외에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등의결정도 할 수 있다. |
탄핵심판 | 형벌 또는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정부 고위직 또는특수직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주적 파면제도 |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그러나 탄핵결정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다. |
정당해산심판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하는 제도 | 정당해산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선고한다.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
권한쟁의심판 |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및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헌법과 법률로 정한 권한의 존부 및범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제3의 독립기관인헌법재판소가 심판함으로써 그 권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 결정의 내용은 심판대상인 관계기관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것이며,결정선고시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