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청에 의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행정소송의 대상은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특수성을 띄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 또한 고려하므로,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제소기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행정소송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류


  •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입니다.


취소 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무효 등 확인 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의무이행 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 행정소송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쟁송입니다.


항고소송
취소 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무효 등 확인 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무작위 위법 확인 소송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당사자 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그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민중 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하는 소송
기관 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때 제기하는 소송



  • 집행정지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이나 집행이 종료로 생기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인 처분 등의 존재(처분 전이나 처분의 소멸 후에는 그 대상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2.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존재할 것(본안의 소제기 후 또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3.  본안소송의 승소 개연성이 있어야 함
  4.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개인적 손해로 사회통념상 그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이 불가능한 경우)
  5.  긴급한 필요성
  6.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절차


  • 행정심판
       무효 등 확인 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 이행 심판은 심판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고,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 행정소송
       행정심판청구를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집행정지
       본안사건이 계속중에 신청 가능하며,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행정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청에 의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은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 또한 고려하게 됩니다. 때문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제소기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행정소송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행정심판
무효 등 확인 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 이행 심판은 심판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고,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청구를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
본안사건이 계속중에 신청 가능하며,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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