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향]마스크 착용 의무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제83조에 의거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2020. 11. 13.부터는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와 종사자, 참석자  ◇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와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범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면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에 이 행정명령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시에는 ◇ 미착용 당사장에게는 10만원  ◇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때문이 아닌 우리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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