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여부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제6조의9 2항)'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출국금지 비대면 온라인 확인 제도가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누구나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24시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국민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출국금지가 된 경우에는 ◇ 출국금지 기간 ◇ 출국금지 사유 ◇ 출국금지 요청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접촉과 이동이 제한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지속화로 비대면 행정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여부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제6조의9 2항)'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출국금지 비대면 온라인 확인 제도가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누구나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24시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국민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출국금지가 된 경우에는 ◇ 출국금지 기간 ◇ 출국금지 사유 ◇ 출국금지 요청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