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0. 5. 19. 시행]



 1. 개정이유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였습니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

 나.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에 맞추어 상향하였습니다.

     (제6조제3항, 제12조, 제13조)


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4조제4항 신설)


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합니다.

      (제14조의3 신설)

 바.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15조의2 신설)


     법률사무소 오름옳음

     대표자 백승현, 고대현

    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7, 1002호 (장항동, 형지제3빌딩)

    Ⅱ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1, 205호 (장항동, 굿모닝 법조타운I )

     Tel. 031-994-1031 | Fax. 070-4324-1030 월~금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