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2020. 11. 20. 시행]



 1. 개정이유


공익신고의 활성화공익신고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이 284개에서 467개로 늘었습니다.


나. 추가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는

      - 병역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전기통신사업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름옳음

     대표자 백승현, 고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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