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2020. 11. 20. 시행]
1. 개정이유
공익신고의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이 284개에서 467개로 늘었습니다.
나. 추가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는
- 병역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전기통신사업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름옳음
대표자 백승현, 고대현
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7, 1002호 (장항동, 형지제3빌딩)
Ⅱ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1, 205호 (장항동, 굿모닝 법조타운I )
Tel. 031-994-1031 | Fax. 070-4324-1030 | 월~금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2020. 11. 20. 시행]
1. 개정이유
공익신고의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이 284개에서 467개로 늘었습니다.
나. 추가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는
- 병역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전기통신사업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