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향]'n번방' 같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 신고자의 보호 조치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의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이는 2020. 5. 19. 공포되어 6개월 간의 시행준비 기간을 거쳐 11월20일 본격 시행됩니다.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사회적 중요성을 갖는 법률을 추가해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284개→467개’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n번방 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사례를 인지한 제3자가 공익신고를 할 경우 형법 이외에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병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전기통신사업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 사람의 얼굴ㆍ신체 등을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반포하는 행위 ◇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학교 교직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장애인·고령자의 채용 차별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됩니다.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보상금과 구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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