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령]이자제한법 일부 개정
[2021. 7. 7. 시행]
1. 개정이유
고금리 채무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4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본칙 중 "연 24퍼센트"를 "연 20퍼센트"로 한다.
법률사무소 오름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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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7. 시행]
1. 개정이유
고금리 채무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4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연 24퍼센트"를 "연 20퍼센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