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10. 시행]
1. 개정이유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동의가 없어도 신용정보ㆍ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제14조제5항)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신용정보ㆍ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합니다.
(제17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8조의2 신설)
라.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9조제3항 신설)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1조의3 신설)
[2021. 6. 10. 시행]
1. 개정이유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동의가 없어도 신용정보ㆍ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제14조제5항)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신용정보ㆍ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합니다.
(제17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8조의2 신설)
라.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9조제3항 신설)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