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결]코로나19(COVID-19) 격리대상자인 피고인이 자가치료 및 감염병관리시설 치료를 거부하고,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건

최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라 합니다)와 관련하여, 자가격리치료 대상자임에도 자가 격리조치 및 시설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확진 판정된 다수 환자 및 병원 관계좌와 접촉 의심 대상자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 '자가격리기간을 2020. 4. 6.부터 2020. 4. 16.까지, 격리장소를 주거지로하는 자가격리치료 대상자'임을 통보받았습니다.

1. 그러나 피고인은 자가치료기간 및 자가격리기간인 2020. 4. 14.경부터 2020. 4. 16.경까지 격리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하여 가게 및 편의점을 출입하고 거주지 주변 일대를 배회하며 공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습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격리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하여 2020. 4. 16.경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고, 같은 날 임시생활시설에 재격리 조치되었음에도, 같은 날 위 임시생활시설에서 무단이탈하여 근처의 산으로 도주함으로써 감염병관리시설 치료를 거부하고, 시설 격리조치를 위반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 코로나19에 대해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공지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 조치를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 제3항 제2호, 제42조 제2항 제1호, 제 79조의3 제3호 제4호)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범행기간이 길고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정도도 중할 뿐 아니라 무단이탈이 1회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동기나 경위도 단순히 답답하다거나 술에 취하여 감염병관리시설을 정신병원으로 착각했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범행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매우 심각하였고, 특히 범행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오름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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